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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2차 재난 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

by 졸린이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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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로나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뿌린다고 한다.

지원 대상 중 청년들도 특별구직지원금이라 해서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50만원 1회 지급해준다고 한다.

준다고 한다는 것을 안 받을 필요는 없는 법.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자.

지원대상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 중 미취업 청년.

그러니까 구직활동지원금도 받고 있고 성공패키지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취업 못한 무능력자들을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농담 나도 취업 못함)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된다고 한다.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이란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은 제외)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자 (휴.폐업한 경우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지원제외

그렇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살펴보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이후 종료자.

위 두 경우는 그냥 8.1일 이후에 취성패, 구직활동지원금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는 9월을 마지막으로 지원받았으니 10.1이후 종료자던가... 아무튼 난 해당 되지 않는다. So sad...

 

=>사업참여 도중 취ㆍ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이 경우는 뭐 사업참여중이었으나 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제출 안했다던지 같은 사유로 탈락된 경우를 말하는 것 같다. 취성패는 뭐 안해봐서 잘 모르겠고..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I 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이거는 내가 취성패를 안해봐서인지 아닌지 첫 줄을 잘 이해못해서 그대로 가져왔다.

어쨋든 사업 참여 기간을 잘 보면 될거 같다.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성패 II유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작년에 종료되고 아직까지 취업못한 잉여들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취성패 I유형)19~20년에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종료한 청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취성패 II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이것도 뭐 기간만 보면 된다. 사실 지원 대상이기만 하면 굳이 우선순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다.

그냥 뭐 신청하고 되면 받는거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거지같은.. 나 이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內 별도 기준 (①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 ②각 사업 내 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지원 내용

앞서 작성했듯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라해서 50만원을 지급해준다.

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이라는데 오.. 현금 평소 구직활동지원금을 포인트로 받아서 사용했는데 현금은 참 좋을 것 같다.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해 준다고 한다.

 

신청

신청은 1차 신청, 2차신청이 있다. 뭐 어쨋든 온라인청년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은 1~2순위 해당자라는데 위 사진처럼 1차 대상자는 개별 문자가 갔고 출생년도가 짝수인 사람은 9월 24일(어제네? ㅎㅎ) 홀수는 25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못한 사람은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하다고 한다.

3순위는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뭐 그렇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고 9.29일에 지급을 한다고 한다.

(계좌번호‧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보완기간 (10.12~10.24)에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가능)

 

=>2차 신청 3순위 해당자

○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등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0. 24(토)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준

○ (지원금 지급일시) 11월말까지 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에 들어가 보면 우측 하단에 저런 버튼이 있다. 저길 클릭한다.

물론 신청가능 날짜에 로그인을 한 후 하면 된다.

나는 해당이 안되서 저 과정은 못해봤음...


따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온라인청년센터 공지사항에서 알아보면 된다.

www.youthcenter.go.kr/board/boardDetail.do?bbsNo=3&ntceStno=218&pageUrl=board%2Fboard&orderBy=REG_DTM&orderMode=DESC&pageIndex=1&searchText=&pageUnit=10

 

게시판상세

 

www.youthcenter.go.kr

혹시 특별구직활동지원금이 아닌! 

그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람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람.

hellodoor.tistory.com/23?category=88135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활동계획서

일단 저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난 4월에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대게 아시겠지만 그래도 신청자격, 방법, 필요한서류준비 등 알아볼게요~ 월 50만원씩

hellodoor.tistory.com

그럼 여기까지

굿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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